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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쏘아올린 LTV 10%p 우대 확대…집값 조건 6억 이하 완화될듯

실주거자 LTV 10%p 우대 소득·집값 기준 현실에 맞게 완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상향될듯…청년층 DSR 완화 전망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김희준 기자, 한재준 기자 | 2021-04-21 06:15 송고
서울 시내의 은행 창구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의 은행 창구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당정이 실거주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 혜택 대상 확대와 관련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집값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당시만 해도 6억원 초반대였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해 현재 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규제 완화 기준을 충족하는 집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LTV 우대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를 10%p 우대해주는 '서민·실수요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을 1000만원 상향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또한번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LTV 규제가 40%일 경우 주택가격이 5억원이면 주택을 담보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 비율이 높을 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2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LTV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질 LTV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실수요자나 일정 계층은 LTV 10%포인트(p) 예외를 인정해주는데, 추가로 (적용)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LTV를 10%p 완화해 최대 50%, 60%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대상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당정은 이 LTV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LTV 우대 혜택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 함께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까지 고려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 자칫하다가 집값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통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건 시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 예정돼 있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4일) 절차도 아직 남아있어 대출규제 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초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임 장관의 청문회 준비가 진행 중이라, 정책 결정 등의 의사 결정은 청문회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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