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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일선현장 종사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정부지원시간 제한 해제·지원 비율 증가
일반가정도 특례 적용 자부담 감소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2021-03-31 09:17 송고
제천시는 코로나19 일선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제천시 제공)© 뉴스1
제천시는 코로나19 일선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제천시 제공)© 뉴스1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종사자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을 60~90%로 늘려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특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연 840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기존 15~80%에서 40~90%로 지원 비율이 늘어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지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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