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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상속세율 50% 인하시, 일자리 27만개·매출 140조원↑"

상속세율 100% 인하시, 일자리 54만개·매출 284조원↑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해 해결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03-25 12:25 송고
(자료제공=중기중앙회) © 뉴스1
(자료제공=중기중앙회) © 뉴스1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7000개가 창출되고,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모든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26만7000개 △총매출액 139조원 △총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 등이 증가했다.

또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시 △총일자리 53만8000개 △총매출액 284조원 △총영업이익 16조원 △직장인 월급 1만4000원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 일반균형모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기업 상속세율 인하로 인해 총일자리·총매출액·총영업이익·월급 등이 늘어나는 이유로 한계효용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을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이 늘어난다고 봤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또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 결국 임금도 상승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상속세율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 역시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94.5%와 중견기업 78.3%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로 인해 조세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했고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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