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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에 일감 준 건설사, '3진아웃' 등록말소 대상된다

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3-18 11:00 송고
 경북 경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도 '3진 아웃' 등록말소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시공평가 등에 고용평가 가점과 임금체불 감점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설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하고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선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조정한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시행하는 기존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을 '무등록업자 하도급'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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