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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무주택자 LTV 40→60% 완화 검토…대출 소득기준도 손질

청년·무주택자 혜택 확대 '가계부채案'에 포함
LTV 혜택 무주택자 소득·집값 기준도 완화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03-05 06:21 송고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선 최대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가능 금액을 늘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다.

LTV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의 소득·집값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10%p 완화된 LTV를 적용하고 있다. 10%p 가산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상향돼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가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청년·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10%p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LTV 40%를 적용하면 2억4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LTV 6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3억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무주택자의 LTV를 현재 기준보다 50% 우대(40%→60%)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고려해 무주택자가 LTV 가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득·집값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청년·무주택자 대출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까지 고려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혜택 확대 방안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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