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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사고 피해자 후유증도 병원이 추가 배상해야"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1-01-04 13:1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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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했더라도 이후 재발한 후유증까지도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이 5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B대학병원에서 뇌졸중의 일환인 지주막하 출혈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한 추가 수술까지 받았으나 의식마저 회복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1개월 뒤 의식이 돌아왔으나 뇌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적 장애로 노동능력 54%를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B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병원측과 합의했지만 퇴원 이후에도 수술 후유증으로 인지기증 저하와 마비 증세가 더 악화됐다.

A씨는 결국 2019년 8월 노동능력을 완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다시 B대학병원을 상대로 15억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재판에서 A씨에게 이미 1억8000원을 지급할 당시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합의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원고가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로 치료비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당시 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은 물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피고는 추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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