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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꼭 하세요"…영동군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위반 적발 시 개인 10만원 과태료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2020-12-10 10:21 송고
10일 충북 영동군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고 밝혔다. (영동군 제공) ©뉴스1
10일 충북 영동군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고 밝혔다. (영동군 제공) ©뉴스1

충북 영동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했다.

영동군은 9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다.  

상향조정으로 실내 전체와 집회, 시위, 스포츠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동의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한다. 위반하면 개인은 10만원, 시설운영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사람이 적발 대상이다.

다만 만 14살 미만이나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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