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필로폰 투약하고 대마 소지한 50대 '무죄'…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 제출
재판부 "공소사실 다르다…증거능력 없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020-11-19 07: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에 관련 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17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등 경기도 일대를 비롯해 서울, 충남 아산, 강원 원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5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대마 0.32그램을 숨겨놓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소변 마약감정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해당 재판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8년 11월말과 2018년 1월2일 범행에 대한 혐의사실이 기재돼 있다. 혐의 내용은 필로폰 보관 및 투약, 대마 소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압수수색에 기재된 혐의와 동종점죄"라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 투약 범죄는 즉시범으로 범행일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범죄인 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행과 기소된 범행이 약 2개월 남짓 차이가 나는 점 을 종합해볼 때 해당 범죄는 영장을 발부받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이 영장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다른 범행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pkb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