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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도입 40년' 전 국민 쾌적한 환경 누릴 권리 논의

환경부,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학술대회 개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0-10-27 13:00 송고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권은 1980년 10월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72개 법률로 분화됐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계각층 전문가가 모여 헌법상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구현을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

제1부 전문가 포럼은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의견을 나눴고, 제2부 국제학술대회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기후변화소송 사례를 공유했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환경부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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