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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남편 폭언 시달리던 의사 아내, 유흥업소 '선수' 만난 사연(종합)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2020-08-24 23:05 송고
채널A '애로부부' 캡처 © 뉴스1
채널A '애로부부' 캡처 © 뉴스1
'애로부부' 남편 폭언에 시달리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결심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채널A, SKY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는 오랫동안 남편에게 무시 당하며 살아왔던 의사 아내가 유흥업소 '선수'를 만나 벌어진 사연을 공개했다.
40대인 아내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전문의였다. 남편은 입시학원 원장,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스펙으로는 완벽했지만 아내의 속마음은 공허했다. 결혼은 했지만, 연애는 못해본 이 아내는 살면서 한번도 여자로서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남편은 동창들 앞에서 아내의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내가 얘 얼굴 보고 살았냐. 난 취향 다 포기하고 결혼한 거야. 단지 2세를 위해서. 우리 애들이 여은혜 닮아서 공부는 다 잘하잖아"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아내는 자신에 대해 "난 예쁘지 않은 여자"라고 말하며 낮은 자존감을 보여줬다.

남편은 혼자 속옷을 꺼내본 아내를 향해 "그거 당신 속옷이냐. 몸에 들어는 가냐. 봐줄 사람은 있냐"라고 하는가 하면 "친구들 만날 때는 뭐 좀 바르고 나와라. 무슨 자신감으로 입술도 안 바르고 나오냐. 얼굴을 포기했으면 지방 흡입이라도 하던가"라며 심각한 언어폭력을 했다. 영상을 지켜보던 MC들은 "대체 왜 같이 살까", "15년 동안 어떻게 참았냐"라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사실 아내는 다른 남자로부터 속옷을 선물받았던 것. 묘한 복수심이 들었던 아내는 3개월 전 길거리에서 남편을 찾아 헤매다 우연히 유흥업소에 들어가게 됐다. 그 곳에서 '꽃미남 선수'를 보고 첫 눈에 반한 아내는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을 풀었고, 사적인 연락까지 주고받게 됐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알콩달콩 연애를 했다.
선수 남자친구 현우는 여자에게 커플티를 선물했다. 여자는 "남들이 보면 미친 여자, 바람난 유부녀겠지만 저는 그냥 인생에 딱 한번 사랑에 빠진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현우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제 남자 구실 못할 것 같아"라더니 "양심 있으면 이제 한약이라도 먹이고 다녀"라고 투정을 부린 것. 여자는 바로 돈뭉치를 건넸다.
채널A '애로부부' 캡처 © 뉴스1
채널A '애로부부' 캡처 © 뉴스1
한껏 치장하고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놀려댔지만, 아내는 그를 무시했다. 자신만 바라보는 현우 덕분에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 이제는 병원까지 찾아와 애교를 부리며 연애 행각을 벌였다. 가수가 꿈이라는 현우는 오디션을 준비 중이었다. "내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아쉽다"라는 말에 여자는 바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여자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은 물론 동네에도 소문이 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밤늦게 현우와 있는 모습을 들켰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내와 현우는 헤어졌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여전히 남편은 아내에게 무심했다.

여기에 아내는 뒤늦게 남편이 챙겨줬던 한약 정체를 알게 됐다. 온갖 불량 성분이 들어간 살빠지는 약이라고. 장기 복용하면 큰일난다는 친구의 말에 아내는 충격을 받았다. 결국 이혼 서류를 건넸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아내 외모가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랑 더이상 같이 못 살아"라고 선언했다. 여자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현우에게 다시 가도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번 사연에 대해 양재진은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공감가는 얘기다. 그렇지만 가정을 유지한 채 불륜을 저지른 건 어쩔 수 없다"며 "모든 정리를 하고 누군가를 만났어야 한다.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용진 역시 "감정적인 호소는 아닌 것 같다. 호기심이나 쾌락이다"라며 공감했다.

이혼 전문 이민정 변호사는 "아내 쪽이 소송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통받은 기간은 훨씬 길지만, 남편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지금이라도 이혼 결심이 섰다면 지인들의 증언, 폭언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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