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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본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56억원 납부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0-07-31 17:16 송고
신고리 3·4호기 전경.(새울원자력본부 제공) © 뉴스1
신고리 3·4호기 전경.(새울원자력본부 제공) © 뉴스1

새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 3·4호기 6월분 재산세 35억원과 지역자원시설세 21억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본부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 약 10억7000만원과 지난해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의 약 10억7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신고리 3·4호기의 이용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약 20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을 60년으로 계산하면 약 1조248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신고리 3·4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 지방세 965억원을 납부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40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32억원, 재산세 7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리 3호기 286억원, 신고리 4호기는 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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