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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일반고 전환 갈림길…"前이사장 잘못으로 現구성원 피해 안 돼"

휘문고, 청문 통해 서울시교육청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입장 소명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07-23 11:59 송고
2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인 휘문고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됐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3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놓인 휘문고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됐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회계 부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자사고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인 서울 강남구 휘문고가 23일 청문을 통해 입장을 소명했다.

학교 측은 "전임 이사장의 잘못으로 현재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을 내린 주체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불이익 처분 당사자인 휘문고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청문이 열렸다.

이날 청문장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일반고 전환 갈림길에 선 휘문고 관계자들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데 따른 학교 측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청문 관련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일절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청문은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40분쯤 끝이 났다. 앞서 대원·영훈국제중과 서울공연예고의 청문이 1시간30분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학교 측 법률 대리인은 청문 이후 "전임 이사장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그 피해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학교가 받을 수는 없지 않으냐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법적인 잘못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학교도 피해자인 측면이 있고 구성원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은 청문 주재인의 진행 아래 학교 측이 주로 지정취소 처분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설명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됐다. 청문 주재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휘문고./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강남구 휘문고./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주로 지정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교육청은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로 듣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입증된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모자 관계인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민모 전 이사장, 그리고 이들의 손발 역할을 한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40억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명예이사장은 법인사무국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인근 한 교회에 체육관과 운동장을 빌려준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6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탁금을 받는 등 모두 38억2500만원을 학교회계와 무관한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횡령 액수가 50억원이 넘는다.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이후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내년부터 휘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측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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