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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2년 거주못한 임대사업자 분양자격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 등록 소유주 '타깃…"일부만 대상, 법적예외는 부정적"
"'분양상실' 타격 임대사업자 구제수단도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6-18 10:53 송고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17.10.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부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분양 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대책)에선 재건축 단지 중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의무거주기간 2년 적용단지는 연말 도정법 개정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들어갈 사업장"이라며 "이 경우 현재 조합설립 전 단계인 은마와 신반포 2차 단지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년 거주 기간은 합산 기간이며 가구 전원이 아닌 조합원 주거가 요건이란 설명이다.

그는 "주택 보유시점부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기간 내 2년만 거주하면 되기 때문에 은마아파트 328가구에서 임대사업자가 실제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2년 거주 예외사유에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예외조항을 활용해 악용할 여지가 높아 현재까지 내부에선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마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이는 분양·착공 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은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고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자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으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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