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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미래 어떻게"…19일 '도시공원일몰제' 토론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오후 3시…온라인으로 신청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6-17 11:15 송고 | 2020-06-17 11:26 최종수정
뉴스1 DB© News1 이승배 기자
뉴스1 DB©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민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주관으로 진행하는 토론회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서울에서만 공원일몰제에 따라 올 7월1일 공원부지 117.2㎢가 효력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토론회는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사회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의 기조발제 시간에 이어,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주재로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기조발제에서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다.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이 '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과제',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해외 도시공원 보전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제한다.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와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토론회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약 절반인 최대 50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한다. 참가신청은 사전에 온라인(http://bitly.kr/B2LvgaWBFO)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시는 토론회가 끝난 후 기후환경본부 유튜브를 통해 토론회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이후 방안을 모으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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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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