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 © News1 DB |
안수기도를 하다가 70대 신도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목사(6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 목사는 인천 계양구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 선배 목사의 부인 B씨(77·여)에게 종종 안수기도를 해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17일 낮 12시40분께 B씨는 안수기도를 받기위해 A목사를 찾았다. A목사는 바닥에 누운 B씨의 머리를 양 손가락으로 누른 후 눈과 입, 목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체중을 이용해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반복하여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으나, A목사는 "악령의 집을 파쇄한다"며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B씨는 같은날 오후 3시21분께 경부압박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A 목사 측은 1심 내내 "체중을 이용해 목,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비정상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위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B씨의 목부위에 눌린 흔적과 멍이 있는 점 △A목사의 행위는 통상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난 점 △B씨가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을 고려해 A 목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 판례를 보더라도 종교적 기도행위가 의료행위인 것 처럼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기도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는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A씨는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목사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A 목사는 원심에 이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돈을 받지 않고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왔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봐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