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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서류 제출기간 5월31일까지 추가 연장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0-04-28 10:49 송고
특허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 중에 도래하는 특허서류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일괄 자동연장한다.© 뉴스1
특허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 중에 도래하는 특허서류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일괄 자동연장한다.© 뉴스1

특허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 중에 도래하는 특허서류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일괄 자동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서류 제출기한은 특허 등의 심사와 관련된 절차에서 보정서, 의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를 경과하는 경우 출원이 무효가 되거나 거절결정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서류제출기간 만료일이 3월 31일~4월 29일 사이인 건들을 직권으로 4월 30일로 연장한 이후 한 달간 더 연장하는 추가적인 조치라고 특허청은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국내·외 출원인들의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면서 “코로나19가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활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지식재산 행정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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