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신웅수 기자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이 오는 7월부터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실시에 따른 확대운영이다. 앞으로 장애인은 전국 면허시험장 중 8곳에 설치된 지원센터에서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 16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설치된 면허시험장은 부산 남부, 전남 나주, 경기 용인, 서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전주 등에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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