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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전 군민 재난지원금 받는다"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2020-04-08 12:22 송고
경남 창녕군이 4월 중으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창녕군성 전경. /© 뉴스1
경남 창녕군이 4월 중으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창녕군성 전경. /© 뉴스1

경남 창녕군이 정부와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군민에게도 4월중으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소득하위 70%이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경남도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창녕군 1만1646가구)에 가구당 2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중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는 군민 1만5149가구에도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마련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군의회에서 의결했고 55억 3100만원의 군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지원되며, 군내에서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자 중 3월 29일 기준 군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이며, 대상자에게는 신청서가 동봉된 우편 안내문을 4월중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자택에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선불카드(창녕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폭락과 대구·경북에 인접해 있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속되는 민생경제의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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