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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위해 한시적 적용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20-04-02 15:19 송고
전북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면한다.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 인하하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등 420개소 소상공인들의 공유재산 임대료 8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산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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