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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휴원 8→22일까지 2주일 연장"(상보)

"코로나19 확산세 이어져 영유아 감염예방 차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3-05 12:01 송고 | 2020-03-05 12:27 최종수정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기간을 3월22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

정부는 앞서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2월27일부터 이 달 8일까지 휴원을 결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번에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8일까지 예고됐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원기간에 어린이집 아동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즉시 점검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8일까지 휴관이었던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이 연장된다.
교육부도 지난 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9일에서 23일로 2주일 연장한 바 있다. 당초 개학은 2일이었지만 앞서 한 차례 일주일 연기한 적이 있어, 신학기 개학은 총 3주일 연기됐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휴원과 휴관이 길어지면서 국민 불편을 염려하고 있다"며 "더 큰 불편함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주길 바라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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