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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로즈,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이앤스타, 정산자료 요청에 회신없어" 주장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20-03-03 16:34 송고
더로즈/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더로즈/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밴드 더로즈가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이하 제이앤스타)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라는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더로즈(김우성, 박도준, 이재형, 이하준) 멤버들은 3일 각자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더로즈의 입장' 글을 게재했다.
더로즈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담당변호사 정경석 허성훈 강수경)는 "더로즈는 2017년 8월 데뷔한 이래, 3년간 앨범 5장을 발매했고, 약 20개국에서 50차례 이상 해외 투어, JTBC '슈퍼밴드', KBS '불후의 명곡' 등 각종 방송 출연, 서울·부산 단독 콘서트, 광고 출연, '타인은 지옥이다' '이태원클라쓰' 등 OST 발매 등 활발한 연예 활동을 펼쳐왔다"고 했다.

이어 "더로즈가 제이앤스타로부터 그간의 활동에 대한 정산서를 받은 것은 지난 1월31일이었다. 전속계약서상 매달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산서를 제공한 2019년 3월27일 무렵에는 분배할 수익이 없었고, 그나마 2019년도에 분배할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멤버 중 한 명은 그나마도 마이너스로 분배할 수익조차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률대리인 측은 "더로즈를 대리해 지난 2월6일 통지서를 보내 10일 이내에 정산근거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이앤스타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전속계약상 시정기간인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2월21일 해지통보서를 발송해 제이앤스타는 2월24일 수령했음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로즈는 제이앤스타가 더로즈의 국내외 공연과 관련해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2020년 상반기 일정조차도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과 컨디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해, 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와 요청과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이앤스타는 모두가 사전에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며 변경할 의사가 없어서 이 또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됐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더로즈의 전속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전속계약해지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앞서 제이앤스타가 주장한 '일방적 해지'에 대해서도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해지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이앤스타는 지난 2월27일 답변서를 보내왔으나, 여기에서도 더로즈가 요청하는 정산근거자료는 없었고, 수익이 없었다는 변명과 더로즈 멤버들에게 수십억 원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와 협박밖에 없었다"며 "이에 더로즈는 전속계약의 해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조만간 전속계약부존재확인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 판정이 나올 때가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률대리인 측은 "더로즈가 소속사에 요구했던 것은 표준전속계약에서 정한 연예인의 최소한의 권리였고, 그 요구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로즈 멤버들은 제이앤스타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속사가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하고 정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제이앤스타는 최근 "해외투어와 공연, 방송 등 모든 연예활동에 관한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더로즈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협의해왔으며, 연습 및 메이크업 일정도 충분히 협의하며 모든 일정을 소화해왔다. 또한 전속계약 전체 기간의 정산자료를 더로즈에게 제공했으며, 자료수령 사실도 서면으로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로즈는 현재 당사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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