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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사위 열리는데…케이뱅크 또 '운명의 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논의…통과 못하면 총선 이후 다시 논의해야
패키지로 묶인 인뱅법·금소법…여·야, 이견 없지만 만장일치 관행 걸림돌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3-04 06:15 송고
4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멈췄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대출 업무가 중단됐다.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는 관련법 처리를 통해 KT가 대주주로 들어서서 증자에 나서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돼 KT가 대주주로 승인되면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2020.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4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멈췄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대출 업무가 중단됐다.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는 관련법 처리를 통해 KT가 대주주로 들어서서 증자에 나서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돼 KT가 대주주로 승인되면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2020.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여파로 국회가 문을 닫아 논의가 미뤄졌던 인터넷은행법(인뱅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우여곡절 끝에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이날 법안이 법사위를 넘으면 5일 국회 본희의에 상정된다.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뱅법 개정안과 금소법 제정안의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참석한다.
특히 자본확충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인터넷뱅크 케이뱅크로선 또다시 운명의 날이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업에 활발하게 진입하려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원안은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대주주 요건에서 삭제하는 안이었으나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남겨두기로 했다. 이후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법사위에 다시 막혔다.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이 KT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하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이변이 없다면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케이뱅크가 KT의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 주주들과 연계한 증자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난해 DGB금융그룹이 증자 참여를 검토하다 불발된 사례가 있는 등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또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법사위라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 국회의원 임기가 5월말이라서 최악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 표결은 통상 만장일치가 관례인데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을 두고 찬성하는 쪽으로 합의를 봐 큰 이견은 없다.

인뱅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인 금소법 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금소법 논의에는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탄력이 붙었다. 인뱅법과 마찬가지로 여야 큰 이견이 없어 법사위만 넘어서면 국회 본희의 통과도 무난하다.

금소법은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소법이 통과되면 지난 2011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인뱅법, 금소법 외에도 법사위에 오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특금법에는 암호화폐 관련 코인거래업 신고제, 은행 계좌 발급요건, 자금세탁 의심거래 등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와 별개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의원이 모이는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정무위 간사로 선임된 장병완 민생당 의원이 5·18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복수의 여·야당 관계자는 "장 의원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5·18법이었고 이 법안 통과를 전체회의 개최 조건으로 걸어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점이 불확실하지만 일러도 총선이 끝나야만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금융투자업계 숙원 중 하나인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켰고, 전체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차이니즈 월은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뜻한다.

개정안은 업(業) 단위의 칸막이 규제를 정보 단위별로 전환하고, 법령에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제 형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만큼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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