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천정배 "개혁입법 최소의석은 180석 아니라 157석"

"180석 이상 확보해야 법안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건 오해"
"소수파는 4~5개월간 입법 지연할 힘 밖에 없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7-03 16:30 송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반대파를 넘어서서 모든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은 180석이 아니고 157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과 범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묶은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천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180석 이상을 가져야 소수파의 반대를 물리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는 국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입법연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156석도 아니고 정확히 157석"이라며 "이 점은 제가 그동안 국회법을 심층 검토하고 국회 의사국장 등 전문가와 토론해 확인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개혁세력'의 상임위 과반수 확보와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는 것이 천 의원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 300명 중 국회의장을 뺀 나머지 299명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된다. 상임위는 모두 18개인데, 그 중 5개(운영위, 여가위 등)는 겸임상임위이고 나머지 13개는 겸임이 아닌 상임위다.

이 때 299명은 13개 상임위 중 하나에 각각 배치되며 일부 의원들은 5개 겸임상임위에 중복 배치된다. 교섭단체별 상임위원 수는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 배분되며 비교섭단체 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을 한다.

개혁입법연대가 157석으로 이뤄지면 그 중 1명을 국회의장으로 뽑아야 하고, 나머지 156명은 상임위에 배치된다. 물론 최대 143명(299-156)에 이르는 반대파도 상임위에 배치된다.

천 의원은 "의석수가 156 대 143, 즉 13석 차이가 나므로 겸임 아닌 상임위 13개 모두에 개혁입법연대 소속이 1석 더 많아 과반수가 되도록 배치할 수 있다"며 "겸임상임위도 물론 1석차 이상 차이가 나도록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13개 상임위 정수가 모두 홀수로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의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원장과 본회의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에 협력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모든 개혁입법이 가능하다"고 했다.

천 의원은 또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은 모두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으므로 157석이 뭉치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수파가 안건조정회의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활용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심각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안건조정회의는 상임위 심사기간을 90일간 지연할 수 있을 뿐"이라며 "본회의의 무제한 토론도 임시국회의 경우 최장 30일인 당해 회기 동안만 안건처리를 지연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입법을 궁극적으로 무산시킬 수단은 전혀 없다"며 "요컨대 소수파는 모든 수단을 다 써도 기껏해야 총합계 4~5개월간 입법을 지연할 힘 밖에 없다"고 했다.


se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