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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소변검사 강요, 인권침해"

"피의자 허락있어도 영장 있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4-23 10:4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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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집을 영장도 없이 침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소변검사까지 강요한 경찰 수사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의자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불법 수사 사례를 전파해 마약사범 검거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B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25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마약 복용 혐의를 받던 A씨의 주택 담을 넘어 침입했다. 집 내부로 들어간 경찰은 냉장고와 옥상, 가방 등 집안 전체를 수색했고 A씨에게 소변검사까지 강요했다.

경찰은 또한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약범 신고 제보를 하면 공작금을 주겠다고 회유한 의혹도 받았다.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넣자 경찰은 강제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어 들어갔지만 A씨가 스스로 마약 복용 혐의를 부인하면서 소변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집안 수색도 A씨가 살펴봐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욕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경찰은 '소변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자 A씨 스스로 마약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작업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설사 A씨의 주거지가 열려 있었더라도 B씨 등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동의를 받아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서류에는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가 작성돼 있지 않다"며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원위는 "현장에서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압수수색 등의 영장 없이 소변 채취를 한 뒤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긴급체포하고, 음성일 경우에는 철수하는 식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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