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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폭력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은 2017년 6월 30일 0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공원에서 C군(16)을 마구 때려 코가 주저앉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C군과 D군(16) 등 청소년 2명이 공원에서 흡연하는 것으로 보고 훈계한 뒤 집으로 뛰어가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걸어가자 D군의 뺨을 1차례 때렸다.
이에 D군이 A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도망갔고 A씨는 C군을 붙잡고 마구 때렸다. B씨는 A씨 옆에서 C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자기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때려 범행 정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상대적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한 A씨는 피해자 C군과 합의했다”며 “피고인들이 성년이기는 하나 사회초년생인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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