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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 위법"…국가상대 소송 2심도 패소

2심, 항소기각…1심 "경찰의 직무집행 위법 아냐"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8-09 10:18 송고
경찰들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준비하는 당시 모습. 2013.12.22/뉴스1
경찰들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준비하는 당시 모습. 2013.12.22/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지도부 체포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9일 민주노총과 신승철 위원장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진입을 시도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그러자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출입·통행할 권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민주노총 소유 집기 등을 부수고,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불법 체포·감금을 했다"면서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11일 열린 1심에서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경찰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하는 피의자 수사는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며 "철도노조 간부들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건물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경찰들이 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불법침입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손괴·불법체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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