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한 2018년 이전에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에 대한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나선 안 되므로 양자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긍정·부정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를 당길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광화문 시대'가 열리면 대통령과 총리가 정부청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다는 말에는 "저로서는 영광"이라면서도 "그렇게 되면 세종에서 일하는 날짜를 늘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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