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쏘나타 차량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News1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기아차(현대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청문절차를 착수하고 강제리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에 30일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25일 5건에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리콜을 위한 청문절차는 빠르면 5월초 실시된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리콜이 실시되면 약 20만대의 현대차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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