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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구매대행, 주류 온라인 판매 '사각지대'

불법 온라인 판매 활개…카카오톡·이메일로 거래되기도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7-01-31 07:40 송고 | 2017-01-31 09:31 최종수정
온라인상에서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 맥주가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News1

수입맥주의 인기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수입맥주를 판매하는 곳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하고 온라인상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데도 해외 주류 온라인 판매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자체적으로 성인인증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큰 실효성은 없는 상태다.

31일 G와 N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단순 검색만으로도 수입맥주 구매대행 사이트를 5곳 이상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알코올 도수 1%미만의 제품은 무알코올로 구분되기 때문에 무알코올 맥주는 일반 온라인몰에서도 판매된다.
반면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는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택배를 이용해 '대면' 과정 없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 온라인 판매의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경매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경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고객이 경매 시기에 상관없이 같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한다.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개좌명을 입력하거나 사이트 내 '장바구니' 기능 등을 넣은 것은 모두 불법이다. 판매자에게 주문번호가 남는 것 역시 불법이다.

또다른 업체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병행수입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수입맥주 시장이 각광받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일부 중소상인들은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을 통해 해외 맥주를 들여오고 있다.

이들은 홍콩이나 벨기에, 독일 등에서 소량으로 맥주를 들여온 뒤 저가로 수도권지역 마트나 세계맥주전문점 등에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 맛볼 수 없는 맥주인 만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유통되다보니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국내 주류 제조사 관계자는 "더욱 특별한 수입맥주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수입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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