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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가게 직원 A씨로부터 여성종업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김씨는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A씨의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와 A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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