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 누엔 만하(34)씨에게 2만번째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을 신청해 공항환전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귀국해 현지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현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예정일 1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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