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조업국(IUU)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해양수산부는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이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원양업계가 협력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했다. 또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99억 원을 투입해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등 IUU어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김영석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서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EU 방문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을 해양환경, 양식 등 해양수산 전 분야로 확대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일부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과 감시·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 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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