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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들, ‘유병언 사망원인 불명’ 발표 수긍

“사인 규명엔 현장 정황증거도 중요…현장에 법의학자 파견해야”

(서울=뉴스1) 류보람 | 2014-07-25 16:56 송고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오른쪽), 법의학자 등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대회의실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정 시신 부검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2014.7.25/뉴스1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은 확실하지만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에 대해 법의학자들이 대체로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발표에는 국과수 측 초청으로 법의학자 5명이 참석했다.
이숭덕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국과수가 발표한)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사인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약물을 섭취했다거나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많은 의혹이 풀렸다는 부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정진 연세대 법의학과 교수는 “유씨가 생전에 남긴 DNA와 시신에서 나온 DNA가 같다면 쌍둥이가 아닌 이상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며 “현재 법과학상 모순이 없는 합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인을 밝히는 데는 부검뿐 아니라 현장의 정황증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강신몽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시신이 부패해 근거가 사라져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한다”면서도 “사인을 밝히는 데는 발견 당시의 현장상황도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법의학자가 현장에 파견되지 않았던 점이 사인규명 실패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체 발견시 법의학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박종태 한국법의학회 회장은 “시신 발견 현장에 경찰과 함께 법의학자가 갔다면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 국과수에 와서 감정서도 면밀히 봤고 냉장보관 중인 시신도 교수들과 같이 봤지만 사망원인에 대한 소견을 찾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의혹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기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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