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 "결박뒤 사망, 질식사 따져야"

내연녀가 회사동료 사귀자 납치 뒤 폭행해 숨지게한 사건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2013-02-26 21:01 송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모씨(3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한 뒤에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사망원인도 질식사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점에 대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강도살인)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2월 회사동료 박모씨(29)를 살해하고 박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13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변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회사동료 A씨가 박씨와 사귀자 "A씨와 만나지 말라"며 박씨를 겁주기 위해 박씨의 차량에 몰래 올라 타 그를 납치해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변씨는 박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13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후 테이프로 입과 코 등이 결박당한 박씨는 변씨에게 폭행당하다 숨졌다.

그러자 변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박씨의 시신을 차량과 함께 불태웠고 검찰은 변씨를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변씨는 A씨와 헤어지도록 겁을 줄 목적이었지 살해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변씨가 박씨에게 폭력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강도치사죄, 사체손괴,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변씨가 박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변씨에게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고 다만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씨가 박씨에게 빼앗은 현금 중 50만원을 A씨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제공하고, 두 사람의 식사비용으로 쓰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도 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변씨가 박씨 장례식에 태연하게 참석해 빼앗은 돈 중 20만원을 조의금으로 냈다며 인면수심의 행동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변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강도치사죄는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변씨가 박씨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형을 낮췄었다.


mj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