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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 기각…"허위 재산 신고 증거 없다"

"송파동 건물·대지 지분 계산해 가액 기재…누락 아냐"
"본인 예금에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 포함해 기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5-09 15:39 송고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비례대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양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양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보다 43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의원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시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1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대법원은 양 의원이 송파동 건물 중 10분의 6 지분을 누락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신고서 건물 부분의 '비고'란에는 건물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송파동 건물과 대지 중 양 의원 지분의 당시 가액이 재산 신고서의 '가액'란에 기재한 금액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송파동 건물과 대지의 총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등록대상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봐야 할 정도로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동생 명의로 소유했던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용산 오피스텔 매각 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고발했으나,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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