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산업부가 한수원에 '불가피' 의견 요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5-07 18:07 송고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의견과 달리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7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당시 한수원 원전정책실 실무자 A 씨는 "한수원이 먼저 원전을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면 책임도 한수원이 져야 한다"며 산업부의 조기 폐쇄 방침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 등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져 묻는 검찰 질문에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직원이 산업부 요청사항이라며 '월성원전 조기 폐쇄 불가피' 취지의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산업부 요청대로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현황표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함께 일했던 본부장이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좌천성이긴 하지만 흔한 인사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특히 A 씨는 "한수원이 전력수급 계획에 먼저 원전 폐기 문구를 기재하면 특히 산업부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며 "스스로 폐기한다고 제출하지 않고 2022년까지 연장된 설계수명대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A 씨를 비롯한 증인 신문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조기폐쇄를 의결하도록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등 혐의로 2021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및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당시 대통령 비서실 에너지전환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원전 가동 중단을 불법 추진했다며 지난해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kjs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