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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만원, 가족에 미안" 세상 떠난 30대女…전세사기 8번째 희생(종합)

경매 뒷순위, 소액임차인 기준에도 해당 안돼 변제 불발
대구 피해자들 중엔 첫 비극…대책위 "특별법 개정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4-05-07 16:33 송고 | 2024-05-07 16:58 최종수정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30대 중반·여)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꿨지만 전세사기로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남편에게 발견됐다.

유서 내용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전세사기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 씨는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빌라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오자, A 씨는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A 씨는 사흘 뒤인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중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가구주택 경매 뒷순위자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올해 2월쯤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에서 활동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 등 장례절차는 모두 끝났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고인의 초재(初齋)를 치르기 위해 유가족들이 대전의 사찰로 간 것으로 안다"며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8번째 희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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