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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밀수 위해 유령 법인 만든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해외에 전달
광주지법, 항소 기각…은행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5-07 11:33 송고 | 2024-05-07 11:48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의약품 밀수를 위해 유령법인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3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B 씨(26)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11월쯤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서류를 제출해 이른바 '유령 법인'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인도산 의약품 밀수대금을 송금 받고, 밀수한 의약품 판매 대금을 받는 등 불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체크카드와 OTP 등 접근매체 등을 담아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

A 씨는 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가장해 B 씨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검사는 유령 법인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유령 법인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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