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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만도 못한 취급"…아내 살해한 변호사, 檢 무기징역 구형(종합)

검찰, 범행 잔혹함·반성 없는 태도 등 엄중 처벌 불가피
변호인, 부부 갈등 상황 속 우발적 범행…피고인 '반성'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서한샘 기자 | 2024-05-03 20:4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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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이후 피고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소 요지부터 시작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머리를 쇠 파이프로 가격하고 나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잔혹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10여 년간 모욕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살해 범행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회피하며 마치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고 엄마 잃은 아들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 씨 측 변호인들은 "제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실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30여 분간 최후변론을 지속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양이와 놀아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은 "양육에 대한 견해 차이가 피고인과 피해자 갈등을 불러왔다"며 "두 차례 이혼 이슈는 피고인에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주 놀아주고 애착을 보여준 고양이와 아이를 동일시 하는 비정상적 심리 기저까지 보이며 이성을 잃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가해자였다는 게 저도 정말 무섭다"고 울먹이며 "많은 회개와 반성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다시는 이 사회와 가정에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4시간가량 재판이 진행된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로 가득했다. 검찰 구형이 끝나자 방청석에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변호인 최후변론 중에는 울분과 욕설이 난무했다.

재판 말미에 유족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공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진정 소중한 사람, 가족이었다면 이러한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양이를 피해자보다 더 소중히 했다는 인식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가정이라면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인 '두 아이 양육'을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양육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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