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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2명 중상입힌 음주운전 교사 석달째 '수업 중'…교육당국 징계착수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2명 치어 중상
석달 넘게 수업·부장 직위도 그대로 ‘늑장 조치’ 비판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2024-04-30 11:46 송고
교통결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스1
교통결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스1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10대 자매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석 달이 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A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B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으로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자매 2명을 덮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됐다.
B 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만취 운전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친자매 관계인 C 양(15)과 D 양(13)을 치었다.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C 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를 받았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럼에도 B 씨는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 상태를 유지하며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금일중으로 음주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5월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B 씨 기소 사실을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징계 결정을 유보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직위해제 성립 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 교사가 사고 발생 3개월을 넘어선 데다 검찰이 교육청에 기소 사항을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늑장 조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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