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결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스1 |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10대 자매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석 달이 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A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B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으로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자매 2명을 덮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됐다.B 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만취 운전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친자매 관계인 C 양(15)과 D 양(13)을 치었다.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C 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를 받았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그럼에도 B 씨는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 상태를 유지하며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교육청은 금일중으로 음주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5월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B 씨 기소 사실을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징계 결정을 유보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직위해제 성립 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 교사가 사고 발생 3개월을 넘어선 데다 검찰이 교육청에 기소 사항을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늑장 조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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