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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3개월마다 PF 경공매 의무화…구조조정 유도

상호금융권 부실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2024-04-30 09:32 송고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은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실 사업장 매각이 부진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모범규준을 개정해 부실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이날부터 PF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3개월 단위로 무조건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통상 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를 처분해 왔다. 금융회사와 신탁사가 조율해 최초입찰 가격 및 입찰가격 레인지를 제시한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조율이 되지 않으면 최초입찰가격에서 가격을 낮추고 두 차례 가격을 조정해 입찰가격 레인지 최하단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각하고 싶지 않은 상호금융권은 일부러 높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해왔다. 입찰가격 레인지도 높게 형성해 일부로 유찰을 유도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 사업장이 정상화돼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이 같은 ‘꼼수’가 불가능해진다. 최종 유찰 가격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다시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직전에 진행한 경공매의 최종 유찰가격을 첫 입찰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수차례 입찰을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가격 하향 조정으로 2금융권 PF의 경공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계속 유찰이 되더라도 떨어진 가격에 맞춰 충당금을 더 쌓아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장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으로 종전 대비 저축은행의 부실 사업장 정리가 물밑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의 계약으로 사업장을 매각할 때도 경공매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장 정리 성과는 5월이나 6월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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