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 씨(26)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정에서 A 씨 변호인은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된 상황"이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법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그로 인한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속칭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켜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주는 등 그 패악이 크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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