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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이유 없이 행인 살해 20대 징역18년 불복 항소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4-09 14:27 송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 씨(26)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 변호인은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된 상황"이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법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그로 인한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속칭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켜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주는 등 그 패악이 크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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