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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고·흉기 위협' 부산시 간부 벌금형에 항소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4-02-15 12:51 송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기까지 한 부산시 간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한 부산시 4급 공무원 A씨(5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12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중대한 점, 음주 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부(김현주 부장판사)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이달 7일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량들은 주차돼 있었고 운전자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아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취해야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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