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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도 교통카드 적용"…허종식, 법률 개정안 발의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3-12-19 09:26 송고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뉴스1DB)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뉴스1DB)

연안여객선도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해선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여전히 제한돼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 관련 교통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기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1만6853원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알뜰교통카드는 전국 17개 시‧도 96만5216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가 연안여객선에도 알뜰교통카드 적용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허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법에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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