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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0대 여성 6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30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 약 1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한 행인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뒤 차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며 인근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인근 식당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동구 자체적으로도 징계위원회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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