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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1차 위반 5백만원, 2차 1천만원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해야…복지부 문체부·인권위 등과 협의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2023-10-24 10: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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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이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함께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서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 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인권위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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