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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있는 세종에서도…일회용컵 반환 절반도 안됐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제주에선 월 반환율 10%에 불과할 때도
표준조례안·교차반납 확대 필요…"수도권 1달 1억개 회수 가능"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10-13 05:32 송고 | 2023-10-13 09:23 최종수정
전국 환경운동연합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국 환경운동연합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1월이면 시범운영 1년을 맞이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향후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서 표준 조례안과 교차반납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현재 방식으로는 회수율이 최저 10%, 최대치로 봐도 50%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정책을 시행 중인 환경부가 있는 세종의 반환율이다.
13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최근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일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당초 보증금제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전국으로 제도 확대를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행 성과는 아쉬운 수준에 머물렀다. 7월말까지 세종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18~44% 수준이었다.
제도 시행 초기 반환율은 18%에 불과했고, 제도 홍보와 컵 반납기 확대를 동반한 올해도 반환율은 27~44%였다.

일회용컵에는 개당 300원씩 보증금이 매겨졌다. 절반 넘는 컵들이 보증금 부담에도 수거되지 못하고 폐기된 셈이다.

세종과 함께 제도를 시행한 제주의 반환율은 10~54%였다. 다만 7월에 반환율이 50%를 넘겼을 뿐 직전까진 회수율이 최고 38%에 머물렀다.

제주의 반환율이 높아진 것은 도가 추진 중인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와 아울러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

입법조사처는 보증금제에 참여할 가맹점을 확대하고, 업체별 교차 반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단순 10%만 계산해도 수도권에서만 1달에 1억개가 넘는 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가 있는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회용컵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재생 원료로 재활용되는 PET 표준용기는 (보증금 대상사업자가)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해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EU)가 운영을 예고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DPP는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폐기, 재활용될 때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일회용컵의 순환과 아울러, 재활용 가능정보를 관리해서 탄소 저감까지 활용하자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의 회수와 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한 작년 12월 2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의 시범운영 시작과 함께 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컵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각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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