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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리플 소송]①

美 법원, 리플랩스 '판매 행위'에 대해 판결…"증권성에 대한 판결 아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만 증권 아냐…SEC 근거는 약해질 듯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2023-07-17 18:23 송고
편집자주 30개월 동안 이어져 온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영향으로 XRP 가격은 폭등하고, 침체돼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번 리플 판결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 공백이 채워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뉴스1>은 두 차례에 걸쳐 리플 판결의 정확한 내용을 짚어 보고, 판결 내용에 따른 향후 입법 방향을 예상해본다.
가상자산 리플(XRP).
가상자산 리플(XRP).

3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 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리플 측이 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하면서 XRP 가격은 폭등했고,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다른 코인) 상승장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단,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가상자산 리플(XRP)의 증권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리플랩스의 'XRP 판매 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XRP가 판매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세우거나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판결은 아니다. 이에 이 같은 기준은 추후 새로운 입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플 소송' 판결 내용은?
지난 14일(한국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을 내놨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의 XRP 판매 행위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다. SEC는 지난 2020년 말 XRP를 증권으로 보고, 리플랩스의 XRP 판매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 행위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XRP가 판매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등 두 가지다.

법원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리플랩스의 노력으로 XRP의 가치가 오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XRP를 구매했다. 따라서 리플랩스와 기관투자자 간 투자계약이 성립하며, 이는 일종의 증권 판매 행위로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반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일반 투자자는 달랐다. 일반 투자자의 XRP 구매 행위는 거래소의 시스템에 따른 이른바 '프로그램 매매'로, 일반 투자자는 단순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XRP를 구매한 것일뿐 리플랩스와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XRP 판매는 증권 판매 행위가 아니고, 증권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서 거래되는 토큰은 증권 아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 폐지할 근거는 사라졌다. 증권성 리스크로 인해 XRP를 상장 폐지했던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제히 XRP를 재상장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결과가 나오거나,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금까지 미국 사법부는 가상자산 업체의 가상자산 매각(자금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반면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보류해 왔다"며 "이번 판결도 XRP의 판매 방식에 따라 구분해 일부 판매 행위만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애 쟁글 사내변호사도 보고서에서 "(미 법원은) 전통적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가상자산 판매 행위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며 "업계에서 주목하고 기대했던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소한 근거는 약해졌다. 앞서 SEC는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지원했다며 증권법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거래소들이 증권 거래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효력을 잃은 셈이다.

정석문 센터장은 "리플 판결문에선 유통시장(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는 증권 거래로 볼 수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현재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벌인 소송들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이 많이 사라졌다"며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2차 거래를 지원할 뿐이지만, SEC는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전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거래소들을 기소했다. 앞으로 SEC는 꽤 저자세로 이들과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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