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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에 간호사 끝까지 투쟁…반대측 의료연대 '숨고르기'

당정 대통령 거부 행사 건의 시 간호사 준법투쟁 등 예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외… 의협 "폐기될 때까지 투쟁"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3-05-15 12:36 송고 | 2023-05-15 13:44 최종수정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간호법을 추진해 온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물론 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 양측에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간협은 거부권 행사 시 맞불을 놓기 위한 대규모 준법 투쟁을 예고했고,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별도로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거부 건의 제외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숨고르기에 돌입한 양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날 오후 2시께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전날인 14일 국민의힘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양곡관리법 이후 2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이용해 일방 처리한 사례로 꼽힌다.

간협은 본래 입법한 간호법 공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등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간협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준법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협은 앞서 단체행동 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98.7%의 회원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에는 61.5%(4만6272명)가 찬성했다.

간호법은 간호계 최대 숙원사업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처우와 지역사회 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이를 보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상 직역간 서로 침해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놓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은 지난 1년여간 여·야간 대립을 통해 확산돼 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연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의료연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단, 의료연대는 이번 거부권 건의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4월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거부권 건의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해당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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