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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161번 구입·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05-20 15:02 송고 | 2021-06-10 17:30 최종수정
비투비(BTOB) 전 멤버 정일훈. 2018.9.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비투비(BTOB) 전 멤버 정일훈. 2018.9.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년 구형과 함께 1억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씨는 비투비를 탈퇴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대마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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